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폭력까지 포함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이며, 가해자는 징계, 전학, 퇴학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처벌 기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법과 예방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1.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
✅ 신체 폭력
- 폭행, 구타, 집단 괴롭힘
- 피해자가 신체적 상처를 입거나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 언어폭력 및 모욕
- 욕설, 비하 발언, 협박, 명예훼손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언어적 행위
✅ 사이버폭력
- 카톡,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괴롭힘
- 악성 댓글, 신상 유포, 협박 메시지 등
✅ 금품 갈취 및 강요
-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예: 심부름 강요)
✅ 성폭력 및 성희롱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및 신체 접촉
- 몰래카메라 촬영, 성적 모욕 등
✅ 집단 따돌림(왕따)
-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는 행위
- 대화에서 배제, 무시, 따돌림 유도



B.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 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9단계 징계 조치)
1️⃣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보호자 접촉, 협박 금지
3️⃣ 교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조치
⚠ 학폭위 징계 기록은 2년간 보관되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형사처벌 기준
학교폭력 가해자는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만 14세 이상(형사처벌 가능)
- 형법에 따라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형사처벌 수위: 징역형, 벌금형,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 만 10세~13세(촉법소년, 소년법 적용)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적용
✅ 만 10세 미만(형사 미성년자)
-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대신 보호자 특별교육, 상담 조치 등이 가능



C. 피해자 보호 대책
학교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보호 조치
✅ 학교 차원의 보호 조치
- 가해자와 분리 조치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요청 가능
✅ 경찰 및 법적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요청 가능
✅ 전학 및 대체 교육 지원
-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 지원
-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 조치 강화
✅ 정신적·심리적 상담 지원
- Wee 센터(https://wee.go.kr)
- 청소년 상담 1388 (24시간 상담 가능)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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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 방법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 1. 학교에 즉시 신고
- 담임선생님, 학년부장,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신고
- 학폭위 개최 요청
✅ 2.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경찰 신고(112)
- 긴급한 폭력, 협박 등은 경찰에 신고 가능
✅ 3.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24시간 운영)
- 학교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https://www.stopbullying.or.kr)
✅ 4. 법적 대응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 폭력 피해 보상 청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 고소(가해자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음)



E.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1. 학생이 할 수 있는 예방 방법
✅ 평소에 친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 낯선 사람이나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부모님께 알리기
✅ 피해를 입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기
2.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처법
✅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를 꾸준히 대화로 확인하기
✅ 아이가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학교 및 교육청에 신고하기
✅ 가해자의 부모와 직접 협의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기
3. 학교 및 기관이 할 수 있는 예방 정책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
✅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강화



학교폭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Q1.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력의 증거(문자, 녹음,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경찰(112)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즉시 신고하세요.
Q2.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 학폭위가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 양측 진술,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됩니다. 징계는 1단계(서면 사과)부터 9단계(퇴학)까지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Q3. 학교폭력 피해자가 반드시 전학을 가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전학을 가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해자가 폭력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증거(녹음, 영상, 목격자 진술, 카톡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학폭위에서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므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 주장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Q5.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피해 회복이 우선입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사이버폭력도 학폭위에서 다루나요?
A6. 네, 사이버폭력(악성 댓글, 협박 메시지, 신상 유포 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학폭위 징계 대상입니다. 사이버폭력은 디지털 증거 확보가 용이하므로, 해당 자료를 저장한 후 신고하세요.
Q7.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7.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만 10~13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Q8. 학폭위 징계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8. 학폭위 징계 기록은 최소 2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단,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Q9. 학교에서 학폭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를 이용해도 됩니다.
Q10. 학교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0. 네, 가능합니다.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Wee 센터나 1388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1. 학교폭력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할 경우 추가 처벌이 가능한가요?
A11. 네, 학폭위의 징계 외에도 반복적인 가해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 보호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12.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참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2. 폭력을 참으면 가해자가 더 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3. 집단 따돌림도 학폭위 징계 대상인가요?
A13. 네, 집단 따돌림(왕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폭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4.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습이 어렵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4. 피해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대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상담과 학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15. 가해자의 부모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A15.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16.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16. 네, 학교 내 CCTV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필요할 경우 학교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Q17.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학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8.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보복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요?
A18.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19. 학교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19.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0.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A20. 전학 자체는 불이익이 아니지만, 환경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21. 공범으로 간주되어 각 가해자별로 처벌받으며, 심각한 경우 공동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2. 가해자의 부모가 사과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22.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와 법적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Q23.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23. 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4.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A24. 네, 성희롱, 성추행, 불법 촬영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Q25.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25. 네, 일정 기간 내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6. 온라인 수업 중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A26. 네, 온라인 괴롭힘도 학교폭력이며 신고 및 처벌 대상입니다.
Q27. 가해자가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야 하나요?
A27. 용서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Q28. 피해자가 스스로 학폭 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A28.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 학교나 경찰에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Q29. 학교폭력 사건을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A29. 가능하지만,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0. 학폭위 징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0. 징계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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