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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철학] "법실증주의와 나의 철학적 모험: 법과 도덕, 그 얽힌 줄타기"

by 미로의 법률 철학자 2024. 9. 14.

1. 철학 수업에서 맞닥뜨린 내 사고의 전환점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철학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 교수가 수업 말미에 던진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법은 도덕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법과 도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일까?" 그 질문이 너무나도 단순해 보였지만, 점점 복잡하게 얽혀 내 안에서 자꾸만 커져 갔다. 법은 그저 '옳은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법이 단순히 올바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의 물음표들이 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내가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를 탐구하게 만든 시작점이었다. 당시에는 이 용어조차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개념이 내 철학적 모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법실증주의는 마치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무너뜨리며, 법과 도덕이 정말로 서로 얽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2. 법실증주의: 법은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인가?

법실증주의는 흥미로운 동시에 도발적인 생각을 제시한다. 법이란, 도덕적인 가치를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현실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법은 인간이 만든 규칙이며, 도덕적인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은 마치 살아 있는 존재처럼 그 자체로 효력이 있고, 도덕과의 연관성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의아했다. "도덕적이지 않은 법도 법인가?" 마치 영화 속 악당들이 그릇된 법을 남용하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거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의 유효성에 집중한다. 그럴싸한 이론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들이 얽히고설켜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 자연법과의 충돌: "옳은 법"은 무엇인가?

법실증주의는 자연법 이론과의 대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자연법 이론은 법이 자연적인 도덕적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법은 도덕적으로 옳아야만 '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실증주의는 법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 법이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자연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법이란 당연히 옳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다. 법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실증주의의 실용성이 빛을 발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얽힌 복잡한 세계에서, 법은 도덕이 아닌 절차와 권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내가 만난 법실증주의의 사상가들

존 오스틴(John Austin)
존 오스틴(John Austin)

법실증주의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 중 하나는 존 오스틴(John Austin)이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이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주권자가 만든 법이라면 그건 법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 나는 하버트 하트(H.L.A. Hart)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하트는 오스틴의 법실증주의를 발전시켜 법을 더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하트의 접근은 법을 단순히 명령으로 보지 않고, 사회 내에서 서로 얽힌 다양한 규칙들의 집합체로 보았다. 이 복잡한 법의 구조는 법실증주의를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이론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버트 하트(H.L.A. Hart)
하버트 하트(H.L.A. Hart)

5. 법실증주의의 현대적 의미: 우리는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헌법 해석이나 국제법에서 법실증주의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각 국가마다 도덕적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논쟁을 배제하고 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로, 나는 법대 시절 국제법 수업에서 법실증주의의 실제 적용을 목격했다. 국제법은 다양한 국가들의 합의와 조약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은 철저히 배제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 중시된다. 법실증주의는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 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

 

6. 나의 깨달음: 법실증주의와 현실의 충돌

법실증주의는 때로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다. 법이 도덕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흔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법실증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법은 항상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작동해야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치 나에게는 법실증주의가 처음엔 이해하기 힘든 철학적 개념처럼 느껴졌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것은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였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법실증주의는 법이 도덕적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네. 법실증주의는 법이 도덕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법의 유효성은 도덕적 기준이 아닌 그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2. 법실증주의는 법의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법실증주의는 법을 도덕적 가치와 분리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봅니다. 법은 절차와 권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3. 법실증주의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실증주의는 특히 국제법이나 헌법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논쟁을 배제하고 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8. 결론: 법실증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법실증주의는 법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법이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며, 그 자체로도 충분히 타당하고 유효한 규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이 철학적 여정을 통해 법과 도덕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독자들도 이 글을 통해 법실증주의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에는 저의 다른 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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